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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유재산(기계설계사무소)사용·수익허가 입찰 공고
구분 비즈니스센터 등록일 2016-07-26 조회수 2,038
내용

재)김해 의생명센터 공고 제2016 - 23호

 

공유재산(기계설계사무소) 사용․수익허가 입찰 공고

본 입찰은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지하1층 일부 공간의 공유재산 사용허가를 목적으로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경쟁입찰로 공유재산(시유행정재산)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.

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입찰건명 : 공유재산(기계설계사무소) 사용․수익허가 입찰 공고

나. 사용허가 재산 현황

소재지

계약(사용허가)면적(㎡)

사용

용도

예정가격

(연간사용료)

계약기간

층별

합계

전용

공용

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

지하1층

(B120)

96.00

57.32

38.68

기계설계

사무소

3,924,000원

※부가세 별도

3년

다. 사용허가 기간 : 사용허가일로부터 3년

- 1차년도 사용료 산정 : 최고입찰가(낙찰가)로 부과

-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: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, 제3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

라. 기초금액 : 금 3,924,000원(금삼백구십이만사천원)

※기초금액은 1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(부가가치세 10% 별도)

 

2. 입찰일정

입 찰 공 고

2016. 7. 25.(월)

입찰서 제출기간

2016. 7. 26.(화) 10:00 ∼ 2016. 8. 1.(월) 16:00

입찰서 제출처

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(http://www.onbid.co.kr)

개 찰 일 시

2016. 8. 2.(화) 10:00

개 찰 장 소

(재)김해의생명센터 입찰집행관PC

계 약 기 한

낙찰일로부터 7일 이내
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첨부파일 첨부 기계설계사무소 공고문.pdf (263.9K) 첨부 기계설계사무소 사용 수익허가 일반조건.pdf (177.7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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